거북선
액면
제3차 통화조치에 의하여 통용 정지되었다가, 1962년 8월 28일부터 주화의 통용에 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5원으로 통용되었으나, 1975년 3월 22일 통용이 정지되었다.